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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류발급 FAQ
1. 진단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 (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 시)
- 의사의 소견, 진단내용의 양식이 필요한 경우 원무과 창구에 접수한 후 외래 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
<참조>
①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② 진단이나 소견의 내용은 의사선생님이 작성하시므로 원무과에서 조회나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.
2. 영수증의 재발급이 가능합니까?
- 세법상 영수증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.
연말 정산 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며, 다만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연말 정산용 진료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
3. 진료 기록부 사본은 어떻게 발급받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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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창구에서 접수한 후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 발급(복사)비를 납부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<참조>
①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② 본인이 아닌 경우 의무기록 조회 및 복사 신청 시(환자의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포함) 환자신분증, 보호자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<의료법 19조>
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.
4.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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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급이 아닌 경우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<담당 의사의 진료 후>
발급 가능한 서류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의무기록부 복사본, 진단서 발급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이후에 가능합니다.
1층 원무과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를 보신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 증명서 수수료를 수납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(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최근 3개월 내에 찍은 반명한 사진 2매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)
<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퇴원하시기 전>
담당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, 매수 등을 정확히 신청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