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료보험 전달체계
-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의료보험 급여기간
- 의료보험 급여 기간은 상병 구분 없이 환자 1인당 365일입니다.
3. 의료보험/산재보험/자동차보험 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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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의료보험
-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고 접수해야 합니다.
② 의료급여
- 의료급여증을 제출해야 되며 매년 해당기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.
1종, 2종 모두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 의뢰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 ③ 산업재해보상보험
- 우리 병원은 근로복지공단(산재보험) 지정 병원입니다.
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담당 직원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④ 자동차보험
- 내원시 교통사고 환자 확인해 주세요.
내원시 해당보험사에게 발급한 지불보증서를 제출해주세요.
환자분이 원하는 검사나 치료는 할 수 없으며 2013년 07월부터 교통사고환자의 병원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.
(서류비용제외)